땅 주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등 토지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고압선 소유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 상공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압선 아래 내 땅,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 가능!
대법원은 토지 상공에 고압선이 지나가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면, 고압선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고압선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 참조)
보상 범위, 생각보다 넓다!
보상 범위는 단순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바로 그 아래 공간만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고압선과 건물 사이의 안전거리만큼의 공간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고압선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는 횡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흔들리는 최대 거리까지도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횡진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참조)
이미 보상받았어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 보상 가능!
고압선 회사가 토지 상공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일부 취득했더라도, 그 범위가 실제 사용·수익 제한 범위보다 좁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압선 회사가 일정 높이까지만 사용권을 얻었는데, 실제 사용 제한 범위가 그보다 더 넓다면,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고압선 때문에 토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땅 주인은 전선 소유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위 공간뿐 아니라, 전선이 바람에 흔들릴 때 움직이는 범위(횡진거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의 고압 송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가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한전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전이 토지 사용권 일부를 취득했더라도, 사용 제약이 발생하는 전체 상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13년 된 내 땅 위 고압선, 농사 지장 없고 알고 샀어도 설치 시점과 무관하게 공중 사용료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면적: 고압선 아래 + 좌우 1m + 자투리땅)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봇대와 그 안전거리로 인해 토지 전체 사용이 제한될 경우, 설치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전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