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위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땅 위의 공간, 즉 상공에도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땅 주인은 땅뿐만 아니라 그 위 공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고압선 소유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토지 상공에 고압선이 지나가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경우, 고압선 소유 회사는 토지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이 판결은 단순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간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고압선 주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고압선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 전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과도 같은 맥락이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 땅 위의 하늘에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갈 때, 토지 소유자는 전선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상공 부분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공간뿐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주변 상공까지 포함됩니다. 한전이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사용·수익 제한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사판례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땅 주인은 전선 소유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위 공간뿐 아니라, 전선이 바람에 흔들릴 때 움직이는 범위(횡진거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상담사례
13년 된 내 땅 위 고압선, 농사 지장 없고 알고 샀어도 설치 시점과 무관하게 공중 사용료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면적: 고압선 아래 + 좌우 1m + 자투리땅)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봇대와 그 안전거리로 인해 토지 전체 사용이 제한될 경우, 설치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전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