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30

민사판례

내 땅 위 하늘에도 권리가 있다?! 고압선 통과에 대한 보상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땅 위의 공간, 즉 상공에도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땅 주인은 땅뿐만 아니라 그 위 공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고압선 소유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토지 상공에 고압선이 지나가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경우, 고압선 소유 회사는 토지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이 판결은 단순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간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고압선 주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고압선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 전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압선이 내 땅 위를 지나가면,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상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마치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 보상 범위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간뿐 아니라,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주변 공간까지 포함된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 역시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 고압선 소유 회사가 이미 일부 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되는 나머지 공간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이미 보상받은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한된 공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과도 같은 맥락이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 땅 위의 하늘에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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