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위에 허락 없이 전봇대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땅 주인도 모르는 새 내 땅 위에 전봇대가 세워졌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큰 전봇대라면 더욱 걱정될 겁니다. 안전 문제도 걱정되고, 땅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법적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봇대가 차지하는 면적만큼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봇대 주변의 안전거리까지 포함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킬로볼트(kV)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큰 전봇대를 생각해 보세요. 감전 위험 때문에 전봇대 주변 일정 거리 안에는 건물을 짓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땅을 법정 이격거리라고 합니다. 이 이격거리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없는 땅이 생기는데, 이를 과소토지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전봇대가 세워진 면적뿐만 아니라, 과소토지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봇대 때문에 과소토지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전봇대를 설치한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봇대를 설치한 사람이 과소토지 부분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39372 판결: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법정 이격거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가 되어 소유자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위의 경우 과소토지 부분도 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토지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허락 없이 내 땅에 전봇대를 설치한 경우, 전봇대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뿐만 아니라, 안전거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땅(과소토지)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우리 땅 위로 지나가는 고압 전선,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전#배전선로#토지점유사용료#부당이득

상담사례

13년 된 내 땅 위에 고압선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13년 된 내 땅 위 고압선, 농사 지장 없고 알고 샀어도 설치 시점과 무관하게 공중 사용료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면적: 고압선 아래 + 좌우 1m + 자투리땅)

#고압선#토지보상#공중권#농지

민사판례

내 땅 위에 전선이 지나간다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송전선#토지#손해배상#한국전력공사

민사판례

내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땅 주인은 전선 소유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위 공간뿐 아니라, 전선이 바람에 흔들릴 때 움직이는 범위(횡진거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고압전선#토지보상#횡진거리#부당이득

민사판례

내 땅 위로 지나가는 고압선,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갈 때, 토지 소유자는 전선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상공 부분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공간뿐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주변 상공까지 포함됩니다. 한전이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사용·수익 제한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압전선#상공#부당이득#사용·수익 제한

민사판례

내 땅에 한전 철탑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송전철탑이 설치된 대지를 알고 산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했다거나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철탑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액은 사용 불가능해진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송전철탑#대지#매수#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