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왠지 불안하고, 건물도 마음대로 못 지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압선이 지나는 땅에 대한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압선 아래 땅, 마음대로 못 쓰면 보상받을 수 있다!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면 그 아래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토지 소유자는 고압선 소유자(예: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 사용에 제한받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 범위, 어디까지일까?
단순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바로 그 위 공간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고압선과 건축물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안전거리까지 포함된 공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압선 흔들리는 공간까지 보상 가능?
고압선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는데, 이를 '횡진'이라고 합니다. 이 횡진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범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최대 횡진거리 내 공간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곳일 뿐, 실제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대 횡진거리 내에서도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실제 사례를 보자!
한 토지 소유자가 고압선 횡진거리까지 포함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고압선이 지나는 공간과 법정 안전거리 내 공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고압선 소유자(한국전력공사)가 횡진거리 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을 근거로, 횡진거리까지 포함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횡진거리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고압선 아래 땅의 보상 범위는 단순히 전선이 지나가는 공간만이 아니라, 안전거리와 더불어 토지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 횡진거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압선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갈 때, 토지 소유자는 전선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상공 부분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공간뿐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주변 상공까지 포함됩니다. 한전이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사용·수익 제한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담사례
13년 된 내 땅 위 고압선, 농사 지장 없고 알고 샀어도 설치 시점과 무관하게 공중 사용료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면적: 고압선 아래 + 좌우 1m + 자투리땅)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의 고압 송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가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한전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전이 토지 사용권 일부를 취득했더라도, 사용 제약이 발생하는 전체 상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봇대와 그 안전거리로 인해 토지 전체 사용이 제한될 경우, 설치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전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