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30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나이를 몰랐다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2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이상, 피고인이 나이를 몰랐더라도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모든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이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쟁점: 미필적 고의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나이를 알았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논리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검사의 입증 책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중요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몰랐다면, 설령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참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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