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거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과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본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혼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결혼했지만 15년 동안 별거했습니다. 그 사이 갑은 병과 동거하며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갑과 을은 생활비 문제 외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갑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하지만 모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결론:
15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새로운 가정의 형성,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하면 갑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을의 상황,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별거하며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경우, 이혼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46년간 별거하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랜 별거 기간과 독립적인 생활 등을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살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크지만, 오랜 별거 기간, 아내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혼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잘못만으로 이혼을 안 시켜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사판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재산 분쟁, 형사 고소 등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되며, 양측의 책임 정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과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사판례
부부가 20년 넘게 따로 살면서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한 경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허용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