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이 영재 만들어준다더니… 방문판매 책,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feat. 6살맘의 눈물겨운 사투)

6살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 교육에 늘 관심이 많은데요, 얼마 전 집으로 찾아온 학습지 판매원의 현란한 말솜씨에 덜컥 24만 원짜리 영재교육 프로그램(도서 포함)을 결제하고 말았습니다.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 교육을 해준다기에 혹했는데, 막상 받아본 책은 내용이 너무 조잡해서 속상하네요. 계약서에 적힌 회사에 연락해보려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네,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청약철회'라는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관련 법률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방문판매, 14일 이내 철회 가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물건을 샀을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상품 수령이 늦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 경우처럼 계약서에 회사 주소가 없거나, 회사가 주소를 바꿔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회사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청약철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서류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가 청약철회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청약철회,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파손된 경우 (단,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어본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
  •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단, 판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포장에 명시했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제외)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미리 이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6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2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철회 가능!

만약 상품 내용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저처럼 책 내용이 광고와 너무 다르다면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겠죠.

청약철회 후 환불 절차는?

청약철회가 되면, 상품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고,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결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만약 환불이 늦어지면 연 20%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하고, 이미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카드사에 환불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제9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3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판매법 제66조 제1항)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어요! 다른 분들도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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