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17살 생일에 유언장이라니! 조금은 낯설고 특이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계약을 맺을 때 등이 그렇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이전의 한정치산자)은 일부 법률행위에 대해 가정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이전의 금치산자)은 아예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하지만 유언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다릅니다. 유언은 본인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개인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유언에 한해서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게도 특별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든 유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62조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에게 적용되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을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17세가 넘었다면 부모님 동의 없이도 유효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유언할 수 있으며, 이때 유언서에 자신의 심신 회복 상태를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3조).
정리하자면, 17살 생일 선물로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선물은 아니지만, 만약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법은 그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해줍니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유언은 만 17세 이상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도 가능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 회복 시에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재산출연, 신탁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 채무 정보, 장례 관련 사항 등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자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증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했더라도,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를 결정해야 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