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써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귀엽기도 하겠죠? "내 장난감은 동생에게...", "용돈은 기부한다..." 등등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이 담긴 유언장을 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문득 이 유언장이 진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법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쓴 건지 걱정될 수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보면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만 17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 자녀분이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유언장 숙제를 통해 법과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은 좋지만,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법정 나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통해 아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법적인 효력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담사례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유언이 가능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심신 회복 시 유언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도 가능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 회복 시에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유언은 일반적으로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지조건부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 사망 전 조건 성취 시에는 일반 유언과 같이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재산출연, 신탁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 채무 정보, 장례 관련 사항 등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
생활법률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자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증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