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이가 벌써 유언장을?! 😲 유언,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써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귀엽기도 하겠죠? "내 장난감은 동생에게...", "용돈은 기부한다..." 등등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이 담긴 유언장을 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문득 이 유언장이 진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법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쓴 건지 걱정될 수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보면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만 17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 자녀분이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유언장 숙제를 통해 법과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은 좋지만,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법정 나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통해 아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법적인 효력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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