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09

민사판례

17세 여고생, 교통사고로 사망...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부모님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보상금을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고, 부모님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17세 여고생인 딸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차를 추월하려다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딸을 포함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한편, 딸에게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 책임의 15%를 딸에게 물었습니다. 즉, 딸에게도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을 제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딸에게 책임을 물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딸이 운전도 할 줄 모르는 17세 여고생이었고, 운전자가 계속해서 난폭운전을 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딸에게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이 판결은 동승자의 안전운전 촉구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동승자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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