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누군가 함께 타고 있으면 괜히 더 신경이 쓰이죠? "조심해서 운전해!"라는 말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오늘은 동승자의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인승 승합차가 내리막길 커브를 돌다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다쳤는데,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동승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고, 함께 놀러 가는 길이었으니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무려 50%나 되는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동승자들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대법원은 운전자가 아주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동승자가 알고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같이 차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타는 승합차의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합차는 커브길에서 원심력 때문에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었을 뿐, 운전자가 평소에 난폭운전을 했다거나 사고 위험을 예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들이 사고를 예상하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줬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동승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운전자의 과실이나 동승자가 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난폭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할 때, 조수석 탑승자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 재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내용(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내용(범죄사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사실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