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고등학교 졸업하고 드디어 사회생활 시작! 🎉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원하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자립하고 싶어 취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취업은 어른들과 좀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 걸까요?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나도 근로계약을 직접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제 근로계약을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제 동의가 있더라도 저에게 불리한 계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처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물론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단, 제가 체결한 계약이 저에게 불리하다면 부모님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2. 내 월급은 누가 관리하나요?
제가 번 돈은 제가 관리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즉, 제 월급은 제가 직접 받고,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부모님이 대신 받아서 관리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 권리랍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3. 나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은 없나요?
만 18세가 되면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와 휴일근로에 대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만 15세 미만은 취업이 아예 안되나요?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또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학생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법적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이나 부모님 대리 계약은 무효이며, 만 19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은 부론의 선의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자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생활법률
알바생, 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 조건 및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법률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예술활동은 예외적으로 인허증 있으면 가능하지만 중학생은 불가능하고, 만 18세 미만은 관련 서류 필수,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 작성해야 함.
생활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가능하며, 만 13~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필요, 면허, 금지 업종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업 병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연장근로 시 8시간, 40시간) 근무 가능하며, 밤 10시~아침 6시, 휴일 근무는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하고, 농·임·축·수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