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첫 알바! 설렘 가득한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은 알바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랍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지금부터 청소년 근로계약의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근로계약이 뭔가요?
쉽게 말해, 내가 일을 하고 사장님이 돈을 주는 약속이에요. 청소년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2. 근로조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할 순 없어요! 근로조건은 나와 사장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3. 꼭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네!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종이계약서 또는 전자문서)**으로 작성하고, 사장님이 나에게 그 계약서를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이를 어기면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4. 근로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다음 내용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5. 근로계약,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를 참고하세요!
알바 시작 전,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알바생, 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 조건 및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연장근로 시 8시간, 40시간) 근무 가능하며, 밤 10시~아침 6시, 휴일 근무는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하고, 농·임·축·수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상담사례
18세는 부모 동의 하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 근무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18세 미만은 취직인허증과 근로시간 제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예술활동은 예외적으로 인허증 있으면 가능하지만 중학생은 불가능하고, 만 18세 미만은 관련 서류 필수,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 작성해야 함.
생활법률
청소년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행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부당한 계약은 해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징계는 불법임을 알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이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임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