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알바 시작 전 필독! 청소년 근로계약, 제대로 알고 하자!

두근두근 첫 알바! 설렘 가득한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은 알바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랍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지금부터 청소년 근로계약의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근로계약이 뭔가요?

쉽게 말해, 내가 일을 하고 사장님이 돈을 주는 약속이에요. 청소년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2. 근로조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할 순 없어요! 근로조건은 나와 사장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3. 꼭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네!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종이계약서 또는 전자문서)**으로 작성하고, 사장님이 나에게 그 계약서를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이를 어기면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4. 근로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다음 내용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임금: 얼마 받는지, 언제 받는지
  •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 휴일: 쉬는 날은 언제인지
  • 연차 유급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 취업규칙: 회사 규칙 (회사에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 기숙사 규칙: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기숙사가 있는 경우)

5. 근로계약,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부모님이 대신 계약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부모님이 대신 계약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만 19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민법 제4조 및 제5조)
  • 법 기준보다 안 좋은 계약은 무효! 법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 부당한 위약금 요구는 NO! 계약을 어겼다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이를 어기면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를 참고하세요!

알바 시작 전,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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