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청소년 알바, 몇 살부터 가능할까? 나이별 알바 규정 완벽 정리!

알바 하고 싶은데 몇 살부터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청소년 아르바이트, 나이에 따라 법적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와 관련 법규,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정리: 15세부터 가능! (취직인허증 필요할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예외: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취직인허증은 취직이 금지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취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하는 증명서입니다.

2. 헷갈리는 청소년 관련 용어 정리

법에 따라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볼게요!

  • 미성년자 (민법 제4조): 만 19세 미만
  •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연소자 (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8세 미만

3. 만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 꼭 알아야 할 것!

  • 연소자 증명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꼭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현장실습: 학교에서 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 7일 전까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단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2018. 9. 28. 발령·시행)를 참고하세요.

4. 근로자란?

참고로,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청소년 여러분, 알바 시작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아르바이트 하세요! 사업주분들도 법규를 준수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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