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용돈 벌이나 경험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10대들이 많죠? 하지만 나이 때문에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알아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하고 싶은 10대들을 위해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몇 살부터 알바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문). 중학생이라도 만 15세가 넘었다면 아르바이트 가능! 단,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라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 취직인허증 없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꼭 기억하세요!
2. 배달 알바, 면허는 언제부터 딸 수 있나요?
배달 알바의 꽃은 바로 오토바이! 🛵 면허는 종류마다 취득 가능 나이가 달라요.
3. 10대는 어떤 일을 하면 안되나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으로 금지된 일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 꼭 해야 하나요?
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업주가 돈을 주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이가 어리다고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되며 (근로기준법 제3조), 부모님이 대신 계약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성인과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5. 알바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 야간 특별 학급이나 회사 부설 중·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52조). 회사는 청소년의 학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초·중등교육법 제53조), 만약 방해한다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자, 이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법을 잘 알고 준비하면 안전하고 즐겁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또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생활법률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예술활동은 예외적으로 인허증 있으면 가능하지만 중학생은 불가능하고, 만 18세 미만은 관련 서류 필수,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 작성해야 함.
생활법률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연장근로 시 8시간, 40시간) 근무 가능하며, 밤 10시~아침 6시, 휴일 근무는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하고, 농·임·축·수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생활법률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법적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이나 부모님 대리 계약은 무효이며, 만 19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18세는 부모 동의 하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 근무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18세 미만은 취직인허증과 근로시간 제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률에 따라 유흥/도박업소 등 출입·고용 금지 업소, PC방/일부 숙박업소 등 고용 금지 업소, 그리고 유해·위험 업종에서 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D-2, D-4 비자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 및 학위 과정에 따라 주 10~30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허가받은 분야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법 아르바이트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