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알바생 고용,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죠?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땐 근로시간 제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18세 미만 알바생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적인 근로시간 제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단, 알바생과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면 하루 최대 1시간, 일주일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8호).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업주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3. 근로시간 제한 적용 예외
특정 업종에서는 위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4. 마무리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생 고용 시에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예술활동은 예외적으로 인허증 있으면 가능하지만 중학생은 불가능하고, 만 18세 미만은 관련 서류 필수,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 작성해야 함.
생활법률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법적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이나 부모님 대리 계약은 무효이며, 만 19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1시간), 주휴일(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 1회),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률에 따라 유흥/도박업소 등 출입·고용 금지 업소, PC방/일부 숙박업소 등 고용 금지 업소, 그리고 유해·위험 업종에서 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가능하며, 만 13~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필요, 면허, 금지 업종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업 병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알바생은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