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알바생, 괜찮을까요? 🙅‍♂️🙅‍♀️ 알바생 근로시간 제한 완벽 정리!

알바생 고용,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죠?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땐 근로시간 제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18세 미만 알바생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적인 근로시간 제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단, 알바생과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면 하루 최대 1시간, 일주일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8호).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해당되는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업주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3. 근로시간 제한 적용 예외

특정 업종에서는 위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마무리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생 고용 시에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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