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3572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나.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5조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1031),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1993.2.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106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15. 선고 92나5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인이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그 위에 그의 처의 분묘를 설분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그 일부 위에 위 망인의 분묘 등을 설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경작하여 왔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1970.12.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는 위 토지가 국유로 되었음을 알면서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과거 귀속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경작해 온 사람의 점유가 '자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점유를 자주점유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해방 후 정부에 귀속된 재산(귀속재산)을 매수하기 전까지의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그 기간은 시효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귀속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자주점유로 바뀌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조상이 남의 땅을 허락받고 경작하던 경우, 상속받은 자손도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땅이라도 원래 주인에게 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인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해 온 사람이 특정 시점 이후에는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과거 귀속재산(전쟁 후 정부에 귀속된 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땅이 국유재산으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점유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점유의 성격이 바뀌어 소유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자주점유했다면 취득시효(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일제시대 때 일본 기업 소유였던 땅이 해방 후 국가 소유가 되었는데,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면 언제부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20년 이상 점유하면 자기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국가 소유가 확정된 1965년 1월 1일부터 20년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