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보호받지 못했던 많은 외국 저작물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보호를 받게 된 저작물을 '회복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이러한 외국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만든 책이나 번역본들이 많이 있었죠. 법이 바뀌었다고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 제4조를 통해 이러한 기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전에 적법하게 이용해서 만든 2차적저작물(번역본, 각색본 등)은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계속 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기존 2차적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해서 유통하는 것만 허용될까요? 아니면 수정이나 변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계속 이용'이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정·변경을 가하더라도 기존 2차적저작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죠. 만약 수정·변경의 정도가 지나쳐서 사회통념상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이는 더 이상 '계속 이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소설을 번역한 책을 1995년 이전에 출판한 후, 법 개정 이후에 일부 내용을 수정·증감하여 다시 출판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정·증감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존 번역본의 창작적인 표현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기존 번역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허용하는 '계속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즉, 회복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을 수정·변경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정·변경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민사판례
중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번역본에 포함된 일부 이야기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남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원작품과 비슷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한 부분만 비교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