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영화, 소설 등 창작물을 접하다 보면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차적 저작물,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적 저작물, 저작권 보호의 조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유지: 원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어버리면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창작성 부가: 단순히 원작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정, 증감을 통해 독창적인 요소를 더해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작에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인 부분만을 비교해야 합니다. 원작에서 가져온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2차적 저작물
한 판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다11050 판결)를 통해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구전가요 "영자송"과 "구전 여자야"를 기초로 만들어진 두 곡의 가요, "여자야"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야"는 원곡에 변형을 가하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여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여자야"의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곡 모두 구전가요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었지만, 비교 대상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2차적 저작물,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2차 창작물은 원작과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갖춰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표현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민사판례
중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번역본에 포함된 일부 이야기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