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요건과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은 중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번역서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2차적 저작물, 언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까요?
번역, 편곡, 각색 등과 같이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원작을 조금 수정한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원작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 독창적인 수정·증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작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비로소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중국 서적을 번역한 번역서적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번역서적에 수록된 45개 이야기 중 일부는 원작에서 단순히 발췌한 수준에 불과하여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작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원작을 알 수 없거나 번역자가 직접 창작한 것으로 보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만약 유사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약 사례와 이용료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다면 업계의 일반적인 이용료를 참고할 수 있고, 그것조차 어렵다면 법원이 변론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94조, 현행 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번역서적 출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여러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요건과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저작권자가 침해와 유사한 저작물 사용에 대해 이미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금액이 특별히 부당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판례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는 서로 독립적이며, 각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외국 원작을 번역·해설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계약 내용과 정황상 저작권 양도 의사가 있었다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번역·해설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
상담사례
2차 창작물은 원작과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갖춰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표현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남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원작품과 비슷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한 부분만 비교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