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유해물건 표시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특히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누가 표시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7항)
청소년 유해 약물이나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수입한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2.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 7)
표시 방법은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에 표시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술 (주류):
술 이외의 유해물건 (담배, 부탄가스 등):
3.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58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가 없는 제품은 수거 또는 파기될 수 있으며, 수거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성 관련 물건은 포장도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 관련 물건은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포장 의무를 위반하면 유해표시 미표시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 표시나 포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5조, 제28조 제10항 준용, 제60조)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표시나 포장을 훼손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사업자분들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발견 시 지자체, 공익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구매 시도는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물건(주류, 담배 등)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대리구매, 구매권유·유인·강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며,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는 절대 금지이며,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 의무를 지키고 주류 광고 제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웹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삭제 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업소 발견 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에 신고(서면, 구두 등)하면 담당 공무원이 비밀 유지하며 처리하고, 신고자는 포상금(5~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인 제공 청소년은 선도·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