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방법 A to Z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들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세요!

신고 대상: 어떤 업소를 신고해야 할까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면 어떤 곳이든 신고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1항)

신고 방법: 어떻게 신고하나요?

  • 어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감시단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이나 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서면, 구두,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다만, 신고 내용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사진, 영상 등)

신고 접수 및 비밀 보장: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신고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 포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2항)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세한 금액은 각 지자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인 제공 청소년에 대한 조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적극적으로 유해행위를 유발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친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에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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