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들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세요!
신고 대상: 어떤 업소를 신고해야 할까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면 어떤 곳이든 신고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1항)
신고 방법: 어떻게 신고하나요?
어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감시단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이나 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면, 구두,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다만, 신고 내용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접수 및 비밀 보장: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신고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 포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2항)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세한 금액은 각 지자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인 제공 청소년에 대한 조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적극적으로 유해행위를 유발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친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1항)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에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주세요.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발견 시 지자체, 공익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구매 시도는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물건(술, 담배, 부탄가스, 성기구 등) 제조·수입업자는 법령에 따라 유해표시(19세 미만 판매금지 등) 및 포장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적 접대, 유흥 접객, 음란 행위, 장애/기형 관람, 구걸, 학대, 호객, 풍기문란 장소 제공, 차 배달 강요 등 9가지 유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는 게임장, 사행행위영업, 유흥업소, 비디오물감상실, 노래방(청소년실 제외), 무도장, 음성/화상 대화 매개 영업, 유사성행위 업소, 유해 매체물 관련 영업, 화상경마장, 화상경륜·경정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