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신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길거리나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이나 물건이 판매되는 것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이란 무엇일까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담배, 술, 마약류 외에도 환각물질, 유해한 성인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나 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감시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세요.
  2.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 온라인 신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정보는?

신고는 서면, 구두, 그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다음 정보는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위반행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사진, 영상 등)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있어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세한 금액은 각 지자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확인하세요.

청소년이 유해약물·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청소년이 직접 유해약물·물건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또한, 상황에 따라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와 친권자에게 모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2항).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듭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바꿔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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