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둥! 드디어 19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나이가 되었네요! "신검"이라고도 불리는 이 검사, 괜히 긴장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날짜와 장소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언제 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즉, 생일이 지난 후 그 해 안에 받으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이나 상황에 따라 19세가 된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만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거나, 검사가 연기된 후 연기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11조제2항).
2. 내 맘대로 날짜와 장소 선택!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여러분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한 날짜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2항). 아니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2항).
4. 신청 시 꿀팁!
5. 만약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본인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30일 전에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11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자, 이제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잘 이해되셨나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원하는 날짜에 편하게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30일 또는 7일 전에 우편/전자송달로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 전달 지체, 검사 불응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현역/보충역 판정 후 4년 내 입영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며, 예외 대상 확인 및 상황별 검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키, 몸무게, 시력 등 다양한 분야 검진)와 심리검사(면담, 행동 관찰, 설문 등)로 진행되며, 대리 검사 및 고의적 신체손상은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입영일 3~14일 전(예외적 경우 최대 30일 전 또는 전날까지) 지정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7급 판정 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