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병역의 의무를 앞둔 청년 여러분과 가족분들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통지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 통지, 언제 받나요?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일 30일 전에 통지를 받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충넉한 시간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 병역판정검사 통지, 어떻게 받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3. 가족이 통지서를 받고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 제6조제5항 및 제85조)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지정한 수령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을 지체/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겠죠?
4. 통지서를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 제87조제3항)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꼭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그 첫걸음이니,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19세 남성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방문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키, 몸무게, 시력 등 다양한 분야 검진)와 심리검사(면담, 행동 관찰, 설문 등)로 진행되며, 대리 검사 및 고의적 신체손상은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현역/보충역 판정 후 4년 내 입영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며, 예외 대상 확인 및 상황별 검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입영일 3~14일 전(예외적 경우 최대 30일 전 또는 전날까지) 지정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7급 판정 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첫 승선 전 또는 승선 중 예비역 편입 시 군사교육을 받으며,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 가능하고, 교육 소집은 회사를 통해 40일 전까지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