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2년 살아야 한다고요?! 😱

군대 제대 후 복학 때문에 급하게 집을 구했던 A씨. 주변 시세보다 비싼 월세였지만, 1년만 살 생각으로 2015년 2월 20일부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중순, A씨는 집주인에게 1년 뒤 이사할 거라고 구두로 알렸습니다. 2015년 1월 15일에는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 번 문자 메시지로도 2016년 2월에 나가겠다고 알렸죠. 그런데 집주인은 "법대로 하면 임대차 계약은 2년이고, 1년도 안 돼서 하는 통보는 무효"라며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집주인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NO! A씨처럼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1년 계약도 2년으로 보기는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이 원하면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씨는 1년 계약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A씨는 12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구두로 알렸으니, 1개월 전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2016년 2월 19일에 종료된 것입니다.

A씨의 경우, 구두 통지 외에도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19일 이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A씨는 이사 가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이미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므로 2016년 2월 19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 통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이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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