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민사판례

정년퇴직과 연차휴가, 그 미묘한 관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차휴가! 꿀같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년퇴직과 연차휴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몇몇 분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단 내규에는 정년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해져 있었고,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죠. 이분들은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라고 주장하며,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 시점: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즉, 1년을 다 채우고 그 다음 날부터 연차를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도, 그에 따른 수당도 없습니다.

  2. 정년과 특별유급휴가: 공단 내규에서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단체협약의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사람에게 주는 추가적인 휴가일 뿐, 정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인 12월 31일에 퇴직했기 때문에,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이 판례는 정년퇴직과 연차휴가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년 이후의 연차휴가 발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정년퇴직날, 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12월 31일 퇴직의 함정!

12월 31일 정년퇴직 시, 실제 근무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무했다면 수당을 챙겨야 한다.

#정년퇴직#연차수당#12월 31일#실제근무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년미만#연차휴가수당#퇴직금#3개월

민사판례

퇴직 전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미사용 연차휴가#수당#청구

민사판례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월차수당에 대한 이야기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 전 3개월에 해당 연차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 월차수당 청구권은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원고는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하더라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연차휴가수당#평균임금#근로기준법

민사판례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며칠 받을 수 있을까?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계약 만료 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설명자료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다.

#1년 기간제#연차휴가#11일#수당청구 불가

민사판례

연차휴가, 회사가 마음대로 정했다고 끝?! 꼭 알아야 할 연차 사용과 수당 지급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연차휴가사용촉진#사용자의무#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