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5

민사판례

연차/월차, 그냥 쓰면 안 돼요! 꼭! 날짜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차와 월차! 하지만 쓰고 싶다고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연차/월차 사용의 정석,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농협 직원(원고)이 노조 활동을 위해 13일간 결근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에 연차/월차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의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 해고했고,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연차/월차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연차/월차 신청서만 제출하면 휴가 사용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원심에서는 회사 측에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확하게 밝혀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제47조, 제48조)을 근거로 연차/월차는 단순히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언제' '어떤 휴가'를 '얼마나' 사용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시기지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직원은 이러한 시기 지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이죠. 더군다나, 직원은 소송 과정에서도 어떤 휴가를 신청했는지조차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결론: 연차/월차 사용, 꼼꼼하게 챙기자!

연차/월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정확한 사용 절차를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휴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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