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년 넘게 일한 어선에서 임금을 못 받았어요! 배라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뱃일하며 힘들게 번 돈, 임금 체불로 고민이시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선주가 가진 재산이 배 한 척뿐이라면 더욱 답답하시겠죠. 1년 넘게 어선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50톤 목선 채낚기 어선의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어획고에 따라 임금을 받기로 하고 1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주의 유일한 재산은 그 배뿐인데, 소송 없이 배를 압류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재판 없이도 배를 압류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선원의 권리입니다.

근거 법률:

  •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선원은 고용계약으로 발생한 임금 채권에 대해 선박, 그 부속물, 그 항해의 운임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선박우선특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민법의 저당권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 상법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성) 선박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선원의 선박우선특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배의 주인이 바뀌어도 임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상법 제786조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시효)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는 선원의 선박우선특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원은 배를 산 사람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 자체에 대해 우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 선원은 재판 없이도 배를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 선원은 재판 없이도 운임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자 93마1474 결정)

하급심 판례에서는 원양어선도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판결)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 어선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상법 제777조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를 팔고, 그 판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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