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뱃일하며 힘들게 번 돈, 임금 체불로 고민이시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선주가 가진 재산이 배 한 척뿐이라면 더욱 답답하시겠죠. 1년 넘게 어선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50톤 목선 채낚기 어선의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어획고에 따라 임금을 받기로 하고 1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주의 유일한 재산은 그 배뿐인데, 소송 없이 배를 압류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재판 없이도 배를 압류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선원의 권리입니다.
근거 법률: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선원은 고용계약으로 발생한 임금 채권에 대해 선박, 그 부속물, 그 항해의 운임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선박우선특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민법의 저당권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성) 선박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선원의 선박우선특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배의 주인이 바뀌어도 임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786조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시효)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는 선원의 선박우선특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원은 배를 산 사람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 자체에 대해 우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선원은 재판 없이도 배를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선원은 재판 없이도 운임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자 93마1474 결정)
하급심 판례에서는 원양어선도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판결)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 어선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상법 제777조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를 팔고, 그 판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방식 중 하나인 정기용선에서, 예선료(배를 항구 안팎으로 끌어주는 서비스 비용)를 받지 못한 업체는 배 소주인에게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선 책임선장이 선주와 약정한 특별상여금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여러 척의 배를 가진 선박회사에 대해 선원이 임금을 못 받아 배를 경매에 넣었을 경우, 해당 선원이 직접 일했던 배 외에 다른 배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 다른 배에 대한 돈도 받으려면, 정식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배가 사고 나서 돈을 받아야 할 때, 배 수리비 같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선원들 임금(임금우선특권)을 먼저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경매 배당에서 근로자의 최근 3개월치 임금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하는 임금우선특권에 따라 먼저 지급되는 것이 정당하다.
민사판례
선원 임금 체불로 배가 출항하지 못하게 되자, 화주(화물 주인)가 선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선박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경우, 화주는 선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