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해진건설이라는 회사가 '해진에이1호'와 '해진피11호'라는 두 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1은 '해진에이1호'에서, 다른 선원들은 '해진피11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해진건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1을 포함한 선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두 배 모두 경매에 넣었습니다.
쟁점
'해진에이1호'에 승선했던 원고 1은 '해진피11호'의 경매 대금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원들은 선박우선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일했던 배를 압류해서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임금우선특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회사의 어떤 재산이든 압류해서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1은 자신이 일했던 '해진에이1호'에 대해서만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해진피11호'의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
또한, 임금우선특권(근로기준법 제38조)은 선박우선특권과 달리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 1이 '해진피11호' 경매에서 임금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진피11호' 경매 대금에서도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5조, 제148조, 제172조, 제269조)
결론
쉽게 말해, "내 배에서 일했으면 내 배에서 돈 받아가세요!"라는 것입니다. 다른 배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서울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86503 판결
민사판례
배가 사고 나서 돈을 받아야 할 때, 배 수리비 같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선원들 임금(임금우선특권)을 먼저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경매 배당에서 근로자의 최근 3개월치 임금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하는 임금우선특권에 따라 먼저 지급되는 것이 정당하다.
상담사례
1년 넘게 임금을 못 받은 선원은 선박우선특권을 이용해 재판 없이 배를 압류, 경매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 행사는 임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배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에 저당 잡았던 사람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준 것 때문에 손해를 봤더라도, 건물 경매에서 근로자들 몫을 대신 받아갈 수는 없다.
민사판례
선박이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가 아니라도, 경매 등으로 항해가 중단된 곳에서 발생한 선박 보존 비용에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선장이 배를 관리하고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선적항(출발항)이 아닌 곳에서 맺은 계약에 대한 채권만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