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민사판례

어선 책임선장의 특별상여금, 선박우선특권 인정받아

어선에서 일하는 선장님들, 특히 책임선장님들은 배의 운항과 어획에 큰 책임을 지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선주가 약속한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선 책임선장이 선주와 약속한 특별상여금도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쌍끌이 어선의 책임선장은 선주와 총어획고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승선 기간 동안 실제로 어획고에 따른 상여금 액수도 계속해서 확정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주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특별상여금이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과 관련된 채권 중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법 제861조(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책임선장의 특별상여금 채권이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책임선장이 선주와 약정한 특별상여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선장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어선 책임선장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총어획고와 연동된 특별상여금은 책임선장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를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선원들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선원 고용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1조 제1항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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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경매#선원임금#선박우선특권#임금우선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