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일하는 선장님들, 특히 책임선장님들은 배의 운항과 어획에 큰 책임을 지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선주가 약속한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선 책임선장이 선주와 약속한 특별상여금도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쌍끌이 어선의 책임선장은 선주와 총어획고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승선 기간 동안 실제로 어획고에 따른 상여금 액수도 계속해서 확정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주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특별상여금이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과 관련된 채권 중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법 제861조(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책임선장의 특별상여금 채권이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책임선장이 선주와 약정한 특별상여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선장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어선 책임선장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총어획고와 연동된 특별상여금은 책임선장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를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선원들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선원 고용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1조 제1항 제2호
민사판례
선장이 배를 관리하고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선적항(출발항)이 아닌 곳에서 맺은 계약에 대한 채권만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상담사례
회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경매 배당에서 근로자의 최근 3개월치 임금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하는 임금우선특권에 따라 먼저 지급되는 것이 정당하다.
상담사례
1년 넘게 임금을 못 받은 선원은 선박우선특권을 이용해 재판 없이 배를 압류, 경매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 행사는 임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배가 사고 나서 돈을 받아야 할 때, 배 수리비 같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선원들 임금(임금우선특권)을 먼저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방식 중 하나인 정기용선에서, 예선료(배를 항구 안팎으로 끌어주는 서비스 비용)를 받지 못한 업체는 배 소주인에게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척의 배를 가진 선박회사에 대해 선원이 임금을 못 받아 배를 경매에 넣었을 경우, 해당 선원이 직접 일했던 배 외에 다른 배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 다른 배에 대한 돈도 받으려면, 정식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