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선박이 충돌했는데, 내 월급이 먼저?! 선박우선특권 vs. 임금우선특권

회사가 망해서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배까지 사고가 났다면? 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해운회사 직원인 저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소유의 선박이 乙회사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손해를 입은 乙회사는 甲해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며 사고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저 역시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임금우선특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고, 법원은 제 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乙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이 임금우선특권보다 우선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乙회사의 주장은 맞을까요?

선박우선특권이란?

쉽게 말해, 선박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선박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되는 권리입니다. 선박을 팔아서라도 먼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죠.

임금우선특권이란?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의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 조항 살펴보기: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 등의 우선변제)

    • 제1항: 임금, 재해보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제2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질권, 저당권, 조세, 공과금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 제1항 제4호: 선박 충돌 등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선박, 속구, 운임 등에 대해 우선특권이 있다.
    • 제2항: 선박우선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이 충돌하는 경우, 임금우선특권이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은 해상기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해상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임금우선특권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제도이므로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위 사례에서 乙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밀린 월급은 선박이 팔린 돈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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