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9

민사판례

1년 넘는 근로계약, 괜찮을까? 🤔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넘게 정해도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이 1년을 넘는 계약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간 근로계약에 묶여있으면 퇴직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좋은 기회가 생겨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꼼짝없이 일해야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1년이 넘는 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근로자는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 의사는 회사에 미리 알려야겠죠?)

그럼 회사는 1년 지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NO!

근로자가 1년 지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다고 해서, 회사도 1년 후에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가 별도로 해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1년 넘는 계약, 무효는 아니지만...

정리하자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1년 이후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회사는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고,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1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변경)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이 글이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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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해고#정당한 이유#해고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