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 언젠가는 마무리하게 되는 날이 오죠. 계약 기간 만료, 갑작스러운 해고, 또는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간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따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2.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안 돼요!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특히,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이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다만, 회사가 산재보상금을 지급했거나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부당해고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퇴직금: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주의할 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실업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세요.
직장 생활의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 부당해고로 종료되며,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관련 법적 권리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알바생, 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 조건 및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로조건 불이행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부당한 계약은 해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징계는 불법임을 알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근로관계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약속(근로계약)에 기반한 관계로, 퇴직, 해고, 계약만료/정년퇴직/사망/회사소멸 등의 사유로 종료된다.
상담사례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통보, 인사위원회, 30일 전 예고 등)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 만료 시에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해고 예고,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