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근로계약, 기간 다 채워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에 대한 고민 해결!

사업 운영 중 직원과의 트러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자와의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표준근로계약서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6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자와 문제가 있거나 회사 분위기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일을 시켜야 하나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주는 1달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해결책: 근로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등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징계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절차에는 서면 통지, 변명 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개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3.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리:

  • 계약기간 만료 시: 30일 전 계약갱신 여부 통지 필요
  •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정당한 사유 및 적법한 절차(징계해고 절차, 해고예고) 준수 필요
  • 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예고 의무 존재

근로관계 종료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1년 넘는 근로계약, 괜찮을까? 🤔

1년 넘는 근로계약을 맺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근로자는 1년 후 언제든 퇴직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납니다.

#근로계약#1년 초과#계약기간#유효

상담사례

기간제 계약, 기간 끝나면 끝! 해고 통보 없어도 괜찮아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 통보는 필요 없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해고 통보 불필요#자동 종료

생활법률

내 일자리, 언제 끝나나요? 근로관계 종료 사유 완벽 정리!

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 부당해고로 종료되며,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관련 법적 권리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근로계약 만료#해고(정당한 이유#부당해고)#퇴직금

생활법률

직장 생활의 마무리,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이야기

근로관계 종료 시 기간만료, 해고(정당한 이유 필요), 퇴직금(14일 이내 지급), 실업급여 등 관련 법적 권리와 절차를 알아야 한다.

#근로관계 종료#퇴직금#실업급여#해고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되면 해고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들어간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알려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부당해고#계약종료

상담사례

단체협약 끝났는데, 회사 맘대로 해고?! 🤯

단체협약 종료 후에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에 흡수되어 효력을 유지하므로,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단체협약#해고#근로계약#효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