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2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진짜 기간제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계약서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목적, 당사자의 진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했다면,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기간제 근로계약 제도 도입에 합의한 후, 근로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기간제 근로계약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계약을 기간제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기간제 계약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회사는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는 등 기간제 계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 계약 동기 및 경위: 어떤 배경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 기간을 정한 목적: 왜 기간을 정했는지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기간제로 계약할 의도가 있었는지
  • 동종 계약 관행: 비슷한 계약들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 근로자보호법규: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계약서 내용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를 꼼꼼히 살펴봐야 진짜 기간제 계약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1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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