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기간제 계약, 기간 끝나면 끝! 해고 통보 없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해고 통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례:

1년짜리 기간제 계약으로 일하던 김철수 씨. 계약 기간이 꽉 채워져 만료되자 회사는 김철수 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는 회사가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회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약속한 계약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해고 통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치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이라는 시한폭탄의 시간이 다 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별도의 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신분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계약의 기간의 제한) 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김철수 씨처럼 기간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되면 해고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들어간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알려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부당해고#계약종료

상담사례

근로계약, 기간 다 채워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에 대한 고민 해결!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통보, 인사위원회, 30일 전 예고 등)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 만료 시에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근로계약#계약기간#해고#정당한 사유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 언제 정규직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외국인 시간강사가 학교 측과의 갈등 후 재계약이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해고#징계#계약갱신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진짜 기간제일까?

회사와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유효성#갱신 기대#형식적 기간

생활법률

내 일자리, 언제 끝나나요? 근로관계 종료 사유 완벽 정리!

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 부당해고로 종료되며,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관련 법적 권리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근로계약 만료#해고(정당한 이유#부당해고)#퇴직금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2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만료 통보? 부당해고일까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겨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기간제#2년#정규직#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