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년짜리 계약, 몇 년이나 갱신했는데 갑자기 해고?! 이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약 갱신과 관련된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김철수 씨는 회사와 1년짜리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별 문제 없이 계약을 갱신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올해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김철수 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나 다름없는 상황! 이럴 때 김철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회사 마음대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겉으로는 1년짜리 계약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정규직처럼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계약서 내용
  •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 근로자보호법규 등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즉, 단순히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김철수 씨처럼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고,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일해 왔다면, 회사가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단위 계약이라도 상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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