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일반행정판례

계약직? 그냥 해고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계약, 특히 계약 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당한 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기대권',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1.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근무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회사가 오랫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다면,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단순한 형식적인 기간 설정은 안 됩니다!

회사가 단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제로는 정규직처럼 일하는 근로자를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3년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원고는 3년간의 평가에서 최하위였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지만, 회사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갱신 거절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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