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928년에 발행된 1달러 지폐가 희귀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지폐를 '골드'라고 부르며 높은 가격에 거래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희소성 때문에 1995년산 1달러 지폐를 1928년산 '골드'처럼 꾸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행연도를 1928년으로 바꾸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 장관의 사인을 지운 후 다시 빨간색으로 덧칠하는 등의 가공을 한 것이죠. 이런 행위가 과연 '통화변조'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995년산 1달러와 2달러 지폐를 '골드'처럼 보이게 꾸며 사기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미수죄 외에도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행사죄로 기소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바로 이 '가공된 지폐'가 변조된 통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07조의 '통화변조'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가공을 넘어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거나, 일반인이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단지 발행연도와 일부 문양, 색상 등을 고친 것만으로는 진정한 화폐의 가치가 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골드'처럼 보이게 꾸민 1달러 지폐는 여전히 1달러의 가치를 지닌, 진짜 지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죠.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행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진짜 돈에 약간의 덧칠을 한다고 해서 모두 통화변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바꾸거나, 완전히 다른 돈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의 변조가 있어야 비로소 '통화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통화변조의 의미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100만 달러짜리 가짜 지폐와 현재 통용되지 않는 10만 달러짜리 가짜 지폐를 소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법에 명시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는 실제로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돈을 의미하며, 단순히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자랑하려고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면 위조지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위조지폐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돈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진짜 돈으로 착각할 정도의 품질이어야 한다.
형사판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외국에서도 강제통용력이 없는 위조 외국 화폐를 사용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다시 위조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한국 500원 동전을 깎아 일본 500엔 동전처럼 사용했더라도, 동전의 본질적인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아닙니다. 변조죄는 진짜 어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