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0원 동전과 일본 500엔 동전, 크기와 재질이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0원 동전을 살짝 깎아 무게를 맞추면 일본 자판기에서 500엔처럼 쓸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죠. 실제로 이런 일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500원 동전을 모아 학 문양 부분을 깎아 일본에 밀반출했습니다. 일본 자판기에서 500엔 동전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죠. 검찰은 이 행위를 '통화변조'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20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참조)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동전의 일부를 깎긴 했지만, 크기, 모양, 그리고 대부분의 문양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뒷면의 '500원' 표시도 그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의 변형으로는 500원 동전의 원래 가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판기가 이 동전을 500엔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동전의 가치가 실제로 500엔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봐도 깎인 500원 동전을 진짜 500엔 동전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법 2000. 8. 16. 선고 2000노387 판결) 동전을 훼손한 행위 자체는 잘못일 수 있지만, 위조지폐를 만든 것처럼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동전의 어느 정도 변형까지 '통화변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외국에서도 강제통용력이 없는 위조 외국 화폐를 사용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100만 달러짜리 가짜 지폐와 현재 통용되지 않는 10만 달러짜리 가짜 지폐를 소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법에 명시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는 실제로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돈을 의미하며, 단순히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 환전인 척 가장하여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정황 증거를 통해 범죄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자랑하려고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면 위조지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위조지폐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돈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진짜 돈으로 착각할 정도의 품질이어야 한다.
형사판례
진짜 미화에 발행연도, 발행번호 등을 덧칠하는 정도의 변조는 통화변조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항소인(구매자)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