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형사판례

500원 동전 깎아서 일본 자판기에 쓴다고 위조지폐? 아니라고요!

한국 500원 동전과 일본 500엔 동전, 크기와 재질이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0원 동전을 살짝 깎아 무게를 맞추면 일본 자판기에서 500엔처럼 쓸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죠. 실제로 이런 일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500원 동전을 모아 학 문양 부분을 깎아 일본에 밀반출했습니다. 일본 자판기에서 500엔 동전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죠. 검찰은 이 행위를 '통화변조'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20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참조)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동전의 일부를 깎긴 했지만, 크기, 모양, 그리고 대부분의 문양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뒷면의 '500원' 표시도 그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의 변형으로는 500원 동전의 원래 가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판기가 이 동전을 500엔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동전의 가치가 실제로 500엔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봐도 깎인 500원 동전을 진짜 500엔 동전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법 2000. 8. 16. 선고 2000노387 판결) 동전을 훼손한 행위 자체는 잘못일 수 있지만, 위조지폐를 만든 것처럼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동전의 어느 정도 변형까지 '통화변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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