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0다8365

선고일자:

2010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선택적 병합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위 추가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는 제1심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및 제1심판결의 판결 이유 등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추가하여 위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명예훼손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한 원고가 그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항소심이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두산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9. 선고 2009나35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6. 1. 31. 강릉세무서로부터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처음처럼’이라는 상표의 소주(이하 ‘이 사건 소주’라고 한다)에 관한 제조면허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8. 1. 14. ‘(주)두산 처음처럼 소주 불법 면허취득에 대한 공개질문서’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 3. 7. ‘이런 공무원들(국세청) 내버려두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각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도록 한 위 제조면허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나아가 일요서울신문이 피고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글과 같은 취지로 작성된 2008. 3. 18.자 위 신문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표현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피고가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나.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따라서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는 제1심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결과 및 제1심판결의 판결이유 등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추가하여 위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명예훼손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한 원고가 그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항소심이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년 4월경 ‘불법 제조된 〈처음처럼〉 소주는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2009년 6월경 ‘롯데, 〈처음처럼〉 소주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라는 제목의 글을 각 인터넷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사실 및 원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심 제1차 내지 제3차 변론기일에서 당초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에 추가하는 내용의 각 준비서면(2009. 6. 16.자, 2009. 9. 16.자, 2009. 10. 12.자)을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추가된 선택적 병합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선택적 병합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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