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3

민사판례

항소 안 한 부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법원에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청구 부분을 다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돈을 돌려달라는 금원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청구 모두 기각했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은 말소청구뿐 아니라 금원청구까지 판단하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룰 수 없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항소로 인해 확정은 막히고 항소심에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원고가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말소청구 부분만 항소했고, 금원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말소청구 부분만 판단할 수 있고, 금원청구 부분은 1심 판결과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끝난 것입니다.

적용된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385조 (항소의 효력): 항소는 판결의 확정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소송이 법률상의 이유로 종료된 때에는 대법원은 판결로 주문에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
  •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32979 판결
  • 대법원 1982.6.22. 선고 82누89 판결
  • 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5153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 항소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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