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13

민사판례

1심에서 집행문 발급 거절당했는데, 항소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내용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원 사무관이 어떤 이유로 집행문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1심에서 집행문 발급이 거절된 후 항소를 해서 사건 기록이 2심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분이 1심 법원에서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 발급을 신청했더니 법원 사무관이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항고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 이미 항소가 제기되어 소송 기록이 2심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문 발급 권한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따르면, 집행문은 1심 법원 사무관 등이 발급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심 법원 사무관 등이 발급합니다. 즉, 항소로 소송기록이 2심으로 넘어가면 1심 법원은 더 이상 집행문을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 이의신청은 권한 있는 기관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법원 사무관 등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9조 참조). 하지만 1심 법원이 이미 집행문 발급 권한을 잃었다면, 이의신청을 해도 1심 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 2심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2심 법원에 다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심에서 집행문 발급이 거절되었더라도, 항소해서 사건 기록이 2심으로 넘어갔다면 1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심 법원에 다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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