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중 1인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며, 크게 금액 기준, 특수한 상황(하자구분 곤란 등),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금액 기준 (2천만원 이하 공사)
가장 흔한 경우는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이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견적서 하나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제출된 견적가격이 적정한지 거래실례가격, 통계자료, 감정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야 하며,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1) 또한, 아래에 설명할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2) 별표 1)
2. 특수한 상황 (하자 구분 곤란 등)
금액과 상관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가.)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담당자는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 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나. 및 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는 95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90점 이상을 받아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3.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 하목, 제6호, 제7호 및 제8호) 또한, 계약 해지 후, 재공고 입찰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 대안입찰 등에서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등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6조제1항)
공통 배제 사유 (별표 1)
위의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의 기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1을 참고해주세요.
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계속공사는 이전 공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다만, 낙찰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바.)
오늘은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수의계약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긴급상황, 독점 기술/품질, 소액계약 등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 1인 견적 또는 견적 제출 생략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통해 받아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며, 예외적인 1인 견적, 나라장터 미사용, 지역 제한 등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국가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특수 기술, 법정 위탁 등), 입찰 실패(참여자 부족), 낙찰자 계약 불이행, 소액 계약(2천만/5천만원 이하), 전자견적 1인 제출 시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법적 조건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하며,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 등), 특수상황, 입찰 어려움 등의 경우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동네 공공사업의 수의계약은 긴급상황, 타 공공기관 계약, 특정 기술/조건 필요, 소규모 계약(2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억원 이하), 보훈/복지 지원, 기타 경쟁 불필요 시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법률
나랏돈 쓰는 공사도 긴급상황, 보안 필요, 특정 기술 보유, 소규모 공사, 입찰 부진/계약 불이행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