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 수의계약, 2인 견적 원칙? 예외도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아무 업체와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NO!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하지만 모든 경우에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1. 긴급한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긴급 행사,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2. 특정 기관과의 계약: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3. 독점적인 기술/품질: 특정 업체만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품질, 성능, 효율이 요구되는 경우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참고)

4. 법률에 따른 특정 사업자 지정: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업자만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참고)

5. 특정 대상과의 계약: 특정 지역 주민, 특정 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해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일자리/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특정 대상과 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 1인 견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참고)

6. 경쟁 입찰의 비효율성: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경쟁 입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참고)

7. 입찰 실패/유찰: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24년 한시적으로 경쟁 입찰에 1인만 참여한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8. 계약 불이행/해지: 기존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9. 소액 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계약은 1인 견적으로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10. 전자조달시스템에서 1인만 견적 제출: 나라장터(www.g2b.go.kr)와 같은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받았지만 1인만 제출하고, 다시 견적을 받아도 1인만 제출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이처럼 수의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수의계약은 편리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수의계약 관련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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