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홀로 견적서? 수의계약, 이럴 땐 가능해요!

국가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할 때, 보통 여러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경쟁을 붙이는 '경쟁입찰'을 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업체에게만 견적을 받고 계약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견적 받으면 뭔가 찝찝한데.. 괜찮은 거야?"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법으로 정해진 몇 가지 경우에는 1인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까요?

1. 도저히 경쟁이 안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 이전 업체가 꼭 필요한 상황: 공사를 하다보면 이전 시공자가 아니면 하자 보수 책임을 가리기 어렵거나, 작업 특성상 여러 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이전/현재 시공자와 계속 계약해야겠죠? 마감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 특수한 지역이나 기술: 접경지역처럼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곳이나, 특허/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도 경쟁이 어렵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의 기술에 한정)

2. 법으로 정해진 위탁/대행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특정 기관에 국가사업을 위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해야겠죠?

3. 경쟁입찰 했는데… 참여자가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경쟁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거나, 한 업체만 참여했는데 재공고를 해도 더 이상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 같다면?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4. 낙찰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힘들게 낙찰자를 정했는데,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한다거나, 계약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단, 최초 입찰 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금액이 작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은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정 기업과 계약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6. 전자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온라인으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한 업체만 제출했고, 다시 받아도 더 이상 올 업체가 없어 보인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7. 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앞서 설명한 '이전 업체가 꼭 필요한 상황'의 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x (1차 공사 낙찰률) 이하로 정해집니다. 다만, 1차 공사 낙찰률이 너무 낮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단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제2항 참고)

자, 이제 수의계약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지만,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문제 없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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