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할 때, 보통 여러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경쟁을 붙이는 '경쟁입찰'을 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업체에게만 견적을 받고 계약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견적 받으면 뭔가 찝찝한데.. 괜찮은 거야?"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법으로 정해진 몇 가지 경우에는 1인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까요?
1. 도저히 경쟁이 안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2. 법으로 정해진 위탁/대행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특정 기관에 국가사업을 위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해야겠죠?
3. 경쟁입찰 했는데… 참여자가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경쟁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거나, 한 업체만 참여했는데 재공고를 해도 더 이상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 같다면?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4. 낙찰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힘들게 낙찰자를 정했는데,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한다거나, 계약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단, 최초 입찰 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금액이 작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은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정 기업과 계약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6. 전자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온라인으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한 업체만 제출했고, 다시 받아도 더 이상 올 업체가 없어 보인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7. 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앞서 설명한 '이전 업체가 꼭 필요한 상황'의 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x (1차 공사 낙찰률) 이하로 정해집니다. 다만, 1차 공사 낙찰률이 너무 낮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단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제2항 참고)
자, 이제 수의계약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지만,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문제 없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공사이거나 하자 책임 구분 곤란, 특허·신기술 공사,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일 경우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의 자격과 이전 공사 낙찰률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수의계약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긴급상황, 독점 기술/품질, 소액계약 등 법령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 1인 견적 또는 견적 제출 생략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통해 받아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며, 예외적인 1인 견적, 나라장터 미사용, 지역 제한 등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나랏돈 쓰는 공사도 긴급상황, 보안 필요, 특정 기술 보유, 소규모 공사, 입찰 부진/계약 불이행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법적 조건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하며,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 등), 특수상황, 입찰 어려움 등의 경우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국가기관의 소액 공사 수의계약은 최소 2곳 이상 견적을 받아 나라장터(G2B)를 이용하거나 (2천만원 초과 공사, 예외 있음), 예외적인 경우 나라장터 없이 진행하며, 안내공고, 견적서 제출, 최저가 낙찰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