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회사에 헌신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데, 과연 정당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는 퇴직금의 하한선(최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또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규정을 따르도록 하면서 동시에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는 정관에 정해진 하한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그런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하한선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직원 경력도 포함될 수 있고, 정관 변경 후 퇴직 시 변경된 지급률이 전체 기간에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영권을 잃고 곧 퇴직할 이사들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크게 늘리는 규정을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해임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사례
이사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청 신고 또는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