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회용품 사용 제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2024년 7월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왜 필요할까요?

1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은 쓰레기 발생량 증가,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모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까요? (사용 억제 & 무상 제공 금지)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률도 함께 적용됩니다.)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형마트 내 정육점, 베이커리 등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1조 제1호·제2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숙박업 (객실 50실 이상),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호)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도매 및 소매업 (매장 면적 33㎡ 초과):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 시·군·구 조례에 따라 33㎡ 미만 매장도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가능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1회용품 사용이 예외인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및 관련 고시를 참고하세요.

  • 음식 포장/배달: 매장 외에서 소비할 목적, 자동판매기 사용 등
  • 상례 시 조문객에게 음식 제공: 단, 같은 공간에 고정 조리/세척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 특정 제품 포장: 수분 있는 식품(생선, 정육, 채소 등)
  • 매장 면적 33㎡ 이하 도소매업: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밀봉 포장 식품 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환경부와 1회용품 감량 협약 체결 및 이행 사업자
  • 일정 기준 이상 회수 및 재활용 사업자
  • 제외 대상 봉투·쇼핑백 사용: (예: 종이재질, B5/0.5ℓ 이하 비닐, 망사/박스/자루 형태, 50ℓ 이상 대형 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참고)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제한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실천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습관을 통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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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종류#예외#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