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특히 식품 관련 업종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그리고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어디까지 규제 대상일까?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제2호)"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해당될까요?
(1)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2)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3) 예외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참조)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 규제 대상은?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안에서 식품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규모점포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대규모점포 안에서 다음 업종을 운영한다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매장 안에서 먹고 갈 때는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해 주세요!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대부분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면적 33m² 이하이거나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3,000㎡ 이상 규모에 상시 운영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특정 유형의 대규모점포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남은 음식 포장 제외),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비닐식탁보, 광고물 등과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을 줄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금융, 영화, 공연, 광고, 교육, 부동산 업종과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1회용품(응원용품, 광고물 등)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코팅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 개인 응원봉, 다회용 응원용품은 제외)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