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매장, 1회용품 사용 괜찮을까? 헷갈리는 규제, 속 시원히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특히 식품 관련 업종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그리고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어디까지 규제 대상일까?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제2호)"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해당될까요?

(1)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음식류를 판매하고 술은 팔지 않는 곳이 해당됩니다. 단,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등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물만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 식사와 함께 술도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 단란주점: 술을 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 유흥주점: 술을 팔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곳입니다.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계약을 맺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 제과점: 빵, 떡, 과자 등을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술 판매 X).

(2)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3) 예외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참조)

  • 매장 외에서 먹을 목적으로 포장/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로 음식을 파는 경우
  •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단, 같은 공간에 조리/세척 시설이 모두 갖춰진 경우 제외)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회수 용기를 비치한 경우
  •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환경부와 1회용품 감량 협약을 맺고 이행하는 경우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 제과점),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인 경우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 규제 대상은?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안에서 식품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규모점포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 건물 간 거리가 50m 이내이고, 소비자가 다닐 수 있는 통로로 연결된 매장
  • 상시 운영되는 매장
  •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대규모점포 안에서 다음 업종을 운영한다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만든 식품을 바로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참조)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매장 안에서 먹고 갈 때는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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